식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지닌 소비자라면 최근 발표된 당류 표시 기준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저당 제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류 대체재를 사용했음에도 '무가당'이라는 표현을 모호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2026년부터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2026년부터 가공식품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며 당류 강조 표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2. '무가당' 표시를 하려면 당류뿐 아니라 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대체 원재료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개정 전 제조되어 유통 기한이 남은 제품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즉각적인 회수 의무는 없습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저감 표시를 위해서는 시장 평균 대비 10% 이상 혹은 자사 제품 대비 25% 이상 감량이 필요합니다.
목차
2026년 개정 후 기존 제품을 모두 회수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이전에 적법하게 제조되어 유통 중인 제품은 강제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법규 개정 시 일반적으로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 조치를 두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미 시중에 깔려 있는 재고를 폐기하거나 수거할 필요는 없으며 소진 시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대덕구청의 식품표시광고법 관련 공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들은 해당 시점 이후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시행일 이전에 미리 포장지를 교체하거나 스티커 처리 등을 통해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시행일 이후에도 구형 표시를 그대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다면 그때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보통 이러한 법적 변화에 맞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치곤 하는데요. 소비자는 2026년 상반기 동안 구형 표시 제품과 신형 표시 제품을 동시에 목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법 위반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재고 소진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긴 가공식품의 경우 2027년까지도 기존 표시 제품이 일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당'이나 '무가당'이라는 표현에 민감한 소비자라면 제조 일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개정 기준이 적용된 제품은 성분뿐만 아니라 표시 방식에서도 훨씬 엄격한 검증을 거쳤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표기를 수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당과 무가당 표시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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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설탕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가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 사용 여부까지 따지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무가당 표시를 하려면 꿀, 당시럽, 올리고당처럼 당류를 보충하는 성분도 일절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백설탕을 뺐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뜻이죠.
특히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웠던 '설탕 무첨가'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당알코올의 종류와 함량을 표시할 때도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실제 수치를 사실에 입각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화됩니다. 이는 다이어트 식품이나 건강 기능성 식품을 구매하는 분들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 강조 표시의 변화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현행 기준 | 2026년 이후 강화 기준 |
|---|---|---|
| 무당 (No Sugar) | 식품 100g당 당류 0.5g 미만 | 수치 기준 유지 및 검증 강화 |
| 무가당 (Unsweetened) | 당류(설탕 등) 직접 첨가 금지 | 꿀, 시럽, 올리고당 등 대체재 사용 금지 추가 |
| 영양성분 표시 | 일부 대상 식품군 한정 | 거의 모든 가공식품 전면 의무화 |
| 당알코올 함량 | 자율 표시 권장 | 최종 제품 내 잔존 함량 사실 기재 의무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변화는 '무가당'의 정의가 훨씬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농축 과즙을 넣어 단맛을 내면서도 설탕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가당이라 홍보하는 제품이 많았는데요. 2026년부터는 이러한 제품에 무가당이라는 글자를 쓰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지 않고 진짜 당이 낮은 제품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죠.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대상 확대의 실질적 영향은?
그동안 일부 소규모 업체나 특정 카테고리의 식품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어 소비자가 정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가공식품 영양표시가 사실상 전면 의무화되면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포장 식품에서 열량과 당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식단 관리가 필수적인 당뇨 환자나 다이어터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양정보 의무 항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열량 등 9종입니다. 식품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간식 하나도 뒤쪽의 표를 보고 정확한 당 함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패키지에 인쇄하는 비용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식품 제조사의 경우 검사 비용과 포장지 교체 비용이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공공의 건강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표시 대상이 확대되면 기업 간의 '저당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모든 성분이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당류가 유독 높은 제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과적으로 식품 업계 전반의 당류 함량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준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당 및 나트륨 저감 표시를 위한 수치적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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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전면에 '당류 저감' 혹은 '나트륨 줄임'과 같은 문구를 넣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엄격한 수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유사 제품들의 평균 함량 대비 최소 10% 이상 당류나 나트륨을 줄였을 때만 저감 표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사의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하고 싶다면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나야 하죠.
이러한 기준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저당'이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단순히 당류 함량을 1~2% 줄여놓고 건강한 제품인 양 광고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비자들은 '저당'이라는 글자가 적힌 제품을 볼 때, 적어도 시장 평균보다 10%는 덜 달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2025년 10월에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러한 저감 표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조리 식품이나 프랜차이즈 메뉴 등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준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음식의 영양 밸런스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수치적 근거가 명확해질수록 소비자의 신뢰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 '저당'이 '무당'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를 줄였다고 해도 원래 당류가 매우 높은 제품이었다면 여전히 상당량의 당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조 문구만 믿기보다는 뒷면의 영양정보표에 기재된 실제 당류(g)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가장 믿을만한 지표가 됩니다.
소비자가 2026년 이후 제품 선택 시 주의할 점은?
2026년 이후에는 표시 기준이 강화되지만, 모든 제품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재고 제품은 구형 표시를 달고 유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도기적 시기에는 제품 전면의 홍보 문구보다는 뒷면의 영양성분 함량 수치를 직접 대조해 보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입니다. 특히 당알코올 함량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무첨가'라는 표현에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설탕을 넣지 않았더라도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다른 감미료가 들어 있을 수 있거든요. 개정법에 따르면 이러한 대체 원재료 사용 시 '무가당' 표시가 금지되지만, 법 적용 이전의 제품들은 여전히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 및 함량란을 확인하여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알룰로스 등 어떤 대체 감미료가 쓰였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표시 제도에서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경옥'이나 '공진' 같은 단어를 교묘하게 섞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가 차단됩니다. 이는 단순히 당류 문제뿐만 아니라 식품 전반에 걸친 허위·과대광고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소비자는 더 투명하고 안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양성분 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식품들의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건강 주스 등에 숨겨진 당류 함량을 보고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2026년은 식품 선택의 기준이 '이미지'에서 '데이터'로 완전히 전환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을 위한 진정한 건강식을 찾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 제품 전면의 '무가당' 문구보다 뒷면의 '당류(g)' 수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 2026년 과도기에는 제조 일자를 확인하여 신규 기준 적용 제품인지 파악하세요.
- 당알코올(에리스리톨 등)은 과다 섭취 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함량을 꼭 체크하세요.
- '저당' 표시가 있다면 시장 평균보다 최소 10% 이상 낮춘 제품임을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 원재료명에서 설탕 대신 들어간 대체 감미료의 종류를 확인해 본인의 체질에 맞는지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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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6년 이전에 생산된 무가당 주스는 바로 폐기되나요?
A. 폐기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판매가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강제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Q. 올리고당이 들어간 제품도 무가당이라고 표시할 수 없나요?
A. 네, 2026년부터는 불가능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인 올리고당, 꿀 등이 포함되면 무가당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Q. 모든 식당 음식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나요?
A. 이번 개정은 주로 가공식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이미 별도의 규정에 따라 표시 중이며, 저감 표시 기준은 조리 식품에도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Q. 저당 제품인데 왜 칼로리는 여전히 높은가요?
A. 당류를 줄여도 지방이나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칼로리는 높을 수 있습니다. 저당이 곧 저칼로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영양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찾아올 식품 표시 제도의 변화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성분표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기업들에게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마트에서 제품을 고를 때, 마케팅 문구 뒤에 숨겨진 실제 영양 수치를 확인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참고 자료 및 출처
가공식품 영양표시 ‘전면 의무화’ 초읽기…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www.foodtoday.or.kr)
[PDF] 2026년 식품표시광고법 주요 변경 사항 알림 (daedeok.go.kr)
무당, 무가당 제품 표시기준 개정 (2026년 영양표시제도 변경사항) (221zzz.tistory.com)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령 해석 및 개별 제품의 위반 여부는 관계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련 공공기관의 공식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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